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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을 받지 못할 때, 의료분쟁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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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은 우선 사본으로 요청하고, 임의로 받지 못하거나 훼손·폐기 우려가 있으면 법원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어요. 소송 중에는 문서제출명령도 살펴볼 수 있어요.
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요청하고, 병원이 임의로 내주지 않거나 훼손·폐기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.
법원에 특정 문서의 제출을 구하는 문서제출명령은 소송이 진행된 뒤 살펴볼 절차예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
- 병원이 기록을 임의로 내주지 않으면 무엇을 검토할 수 있나요?
- 증거보전과 문서제출명령은 언제 구분해서 보나요?